세계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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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1-04-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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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년 전 유물(활자)의 출처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과학적 검증이 우선
2010년 9월1일 서지학자인 남권희 교수로부터 시작된 고려시대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은 지난 10여 년 간 고미술·문화재계의 최대이슈였다. 논쟁·검증·재검증 끝에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부결하였으나, 남권희 교수 등 ‘증도가자기초학술조사연구팀’ 등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학술심포지엄 등으로 재점화되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증도가자 진위논쟁의 내막과 실체 등을 분석·게재한다.
관련자들이 제출한 자료(구입·판매경위)등은 합리적…무엇이 문제인가?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를 규명함에 있어 문화재청은 특히 취득(출처)경위 관계자료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2차에 걸쳐 관련자(구키야 마코토, 박진구, 김병구, 이정애 등)들로부터 사실 확인 증명서를 제출받았고, 더하여 소장자인 이정애(다보성 고미술 김종춘 회장의 처)에게 2차에 걸쳐 일본에서부터 현 소유자까지의 세부취득경위(구입일, 매도·매수자, 반입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자신이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요청한다”며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건 고려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보물지정) 논쟁에 있어 최대의 쟁점은 출처 및 연혁(판매 및 구입 경로) 등 소명자료였다.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청의 보물지정 부결 사유로, “... 둘째, 신청활자의 중요성에 비추어 고려금속활자의 여부에 관해서도 검토한 결과,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비롯한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고려 시대에 제작된 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출처와 소장경위가 불분명하고...”란 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소장자가 강력 반발하였음은 물론이다. 출처, 구입경위 등과 관련하여 “1995년 3〜4월경 일본 고미술상 구카야 마코토가 다다에게 구입한 것을 대구에서 문화재매매업을 하는 박진규에게 판매하였고(판매증명서), 다시 박진규가 대구의 문화재매매업계의 대상 김환재에게 매매위탁한 후, 의사 김병구가 구입하여 소장중인 것을 2010년 8월 소장자가 구입한 것으로 관련서류도 제출하였고, 문화재청도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였다” 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문화재)발굴현장에서 취득한 유물(문화재)들이 아닌 전래품들의 내역 등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은 정말 지난한 일이다. 기껏해야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그 유물의 전래(흐름)과정을 최대한 역 추적하는 것이 고작이고, 그것도 100년이 지난 것은 흐름이 끓어지기가 다반사다. 이를 위해 연대측정 및 가공흔적(위조) 등을 밝혀 내기위한 각종 과학적 감정(분석방법)이 동원되는 것이다.
이건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는 일제강점기에 약탈된 고려 문화재로 추정(?)되며, 1995년 구키야 마코토에게 물건을 판매한 다다가 작고한 관계로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키야 마코토에서 박진규·김환재(작고)·김병구에 거쳐 현재의 소장자에게 흘러간 과정은 매매증명서 및 각종 사실 확인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실 확인증명서 등의 연결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사실로 보여 진다. 그럼으로 현재의 소장자는 직전 소장자(김병구)만 알고 있을 뿐, 이전의 (전래)흐름 등에 대해선 알지 못할 것은 일정 사실일 것이다. 이점에서 “자신이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요청한다”는 항변은 일정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건은 제1장 (진위)논쟁일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9월 남권희 교수의 세계 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발견 주장과, 같은 해 11월 KBS '역사스페셜' 제작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증도가자 2점에 묻은 먹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 고려시대 유물 가능성 커“ 발표와 2011년 6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증도가자 7점 먹은 고려시대의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어 문화재청 관계자가 소장자를 찾아가 문화재 지정신청을 요청하여 발단되었다. 이후 6년 이상의 지루한 논쟁을 거쳐 2017년 4월 13일 (지정)부결되었다.
사실 부결의 여러 사유 중 “... 출처와 소장경위가 불분명하고...”란 대목이 각인되었다. 더하여 “상인의 물건을 보물로 지정해 값이 뛰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모 문화재 위원의 발언까지 오버랩 되면서 진위규명이 아니라 고미술(문화재)계의 패권다툼의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장자(김종춘 회장)는 “출처(소장경위)는 문화재청에서 수차 조사하였다. 이렇게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출처 핑계를 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고려시대 탄소연대측정(먹) 및, 과학적 감정(’투과 및 CT 촬영‘)결과 모두 접합된 흔적이나 균열이 관찰되지 않아 한 몸체에서 주조된 것으로 보이며...(중략)...표면 분석결과 덧칠, 유기물 등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본질(과학조사)을 넘어 나름 명확한 출처를 부결사유로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가짜로 몰아가기 위해 (출처)핑계를 댄 것뿐이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다.
실제 문화재청은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의 보물(지정)논의 과정에서 각별하게 출처조사에 관심을 기울였고, 관계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관계자들(구키야 마코토, 박진규, 김병구, 소장자)로부터 제출받은 매매증명서, 사실 확인 증명서, (변호인)의견서 등은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 분석결과 보고서(2016.12.30. 문화재청)의 제Ⅲ장 취득경위 관계 자료에 편철되어 있다.
제Ⅲ장 취득경위 관계 자료 편에 편철되어 있는 각종자료에 의거하여 분석해보면, 이건 금속활자는
1)1995년 3〜4월경 첫째 일요일 교토 東寺 사역내 가라쿠타이찌(골동품상)에서 70대 후반의 다다(현재 사망)에게 구키야 마코토가 청동 활자 200여개 및 청동주전자를 일괄 구입하였고(2015. 6. 3. 작성 문화재청에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 및 2012. 12. 12. 작성 판매증명서),
2)다시 같은 해 거래처인 대구의 문화재매매업 종사자 박진규가 작품을 구입한 후, 대구의 문화재 매매업계의 대상인 광덕사 김환재(현재 사망)에게 매매위탁을 하였고, 매매(위탁)된 금속활자는 얼마 후 매매되어 그 대금을 김환재로부터 받았을 뿐, 이후의 과정은 알지 못하고(사실 확인 증명서),
3)김환재에게 위탁(판매)된 금속활자는 서지류 수집과 연구에 관심이 많은 고미술품을 수집가인 의사 김병구에게 금속활자 120여점 및 용두기화 등과 함께 판매되었고(김병구 확인서),
4) 이렇게 김환재로부터 금속활자 등을 구입한 김병구는 평소 서지류 등 문화재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는 경북대 남권희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였더니 연구가치가 있다하여 연구를 의뢰(2004년경)하였다. 남교수의 연구가 진행되는 중 2010년 소문을 듣고 고미술협회장인 김종춘과 함께 찾아온 이준영에게 금속활자 100여개를 양도하였으며, 현재는 기념으로 용두기와 및 금속활자 8개를 가지고 있다(김병구 확인서). 소유자 변경과정의 개괄적인 내용들이다.
취득경위 등과 관련, 다보성 갤러리 김종춘 회장은 “금속활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비가 내리던 2010. 8. 15일경 손위처남인 이준영에게 함께 대구에 내려가 작품구입을 권유한 후 다시 처(이정애)가 구입했다. 금속활자를 구입할 당시인 2010년 8월전까지는 소장자인 김병구나 서지학자인 남권희 교수 등은 알지 못했다. 1995년 박준규의 취득에서부터 2010년 이준영·이정애의 취득까지의 경로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라며 항변하기도 했다.
문화재 (지정)심의를 함에 있어 출처 및 소장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청은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사실 확인 증명서 등을 요청했고, 관련자들은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증명서들을 통해 본 금속활자의 소유권 이동은 순리적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정녕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782년 전 유물(활자)의 출처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과학적 검증이 우선
살펴본 바와 같이, 출처관련 문화재청과 소장자의 공방은 끝이 없으며, 접점도 없고 끝날 상황도 아니다. 문화재청은 2014년 12월 19일 경북대 산학협력단,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면서 "증도가자 101점, 청주 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7점, 국립중앙박물관 금속활자 1점 등 109개 활자는 모두 고려시대 활자" 라고 보고하자 ‘남권희 교수가 주도하였기에 믿지 못 하겠다’면서 지정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지정조사단이 구성되어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기초학술조사연구’ 결과를 재(再)검정(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정가치 검토와 所從來(출처)조사를 명확히 하면서 일부 보완자료를 받기도 하였다(출처조사는 2013년경 사실상 마무리 된 상황임).
그러나 2015년 6월 4일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지정조사단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연구’ 용역팀의 연구결과를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역점사항인 출처조사는 실제 진행되지도 않았다. 2015년 6월 3일 최초 판매자인 구키야 마코토가 문화재청에 보낸 금속활자 문의 건에 대한 회신(답신)이 지정조사 기간(2015. 6 〜 2016. 11) 동안 출처조사로 기록에 편철된 유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2017년 4월 (문화재지정)부결을 발표하면서 출처불명을 주요 논거로 제시했고, 이에 소장자는 “문화재청이 수차 (출처)조사를 하였는데, 어쩌란 말인가”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현장에서 발굴한 유물(문화재)이나 역사적 고증을 통해 전래되는 유물들이 아니한 출처 등을 명확히 밝혀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이건 금속활자는 고려시대의 활자가 맞는다면 지금부터 최소 782년 전의 유물이다. 솔직히 782년 전의 유물(활자)의 출처 및 전승내역을 밝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며, 소장자는 직전 소장자 및 취득경위를 밝히고, 직전 소장자는 그전 소장자 및 취득경위 등을 순차적으로 밝히면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관계당국은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의 취득경위를 진정성 있게 검토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자들은 증명서를 제출했고 관계당국은 이를 심층 검토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문화재청)은 소장자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를 포함한 석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소장자는 항변을 거듭했고, 급기야 출처 불명을 부결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였다.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끝없는 공방을 거듭하였을 뿐이었다. 위조를 밝히는 과학적 검증에 우선해서 말이다.
11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건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을 살펴보면 쉽사리 납득되자 않는 미스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만약 고려시대 활자라면 세계 출판역사를 바꿀 경사스런 사안임에도 무려 7년에 걸쳐 지루한 공방의 장을 펼치게 한 관계당국의 소극적 태도 등도 흔쾌히 납득되어지지는 아니한다. 또한 탄소연대측정 및 각종 과학적 검증 등에 우선시 하여 마치 출처 소명이 전부인 양 논쟁이 흘러가면서, 이를 부결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점 역시 의아함(상인의 소장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을 자아나게 하고 있다.
출처조사를 최대한 진행하다 한계요인 등으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우면 탄소연대 측정 및 각종 과학적 검증방법을 동원하면 되는 것이다. 1970년부터 시작된 위조 예술품(문화재)을 첨단 과학기법이 밝혀내지 못할 리 없다. 특히 800년 전의 유물(문화재)을 불과 30〜40전에 위조하였는데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에 일부에서는 고려시대 먹을 구입하여 덧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떻게 정확히 800년 전의 고려시대 먹을 구입하여 덧칠 한단 말인가? 특히 현존하는 고려시대 먹은 청주시 명암동 소재 목관묘에서 출토되어 보물(제1880호)로 지정되어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중인 단산오옥뿐이다.
이건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에 대한 정확한 내막은 어느 누구도 알 길이 없으나 직지에 앞선 세계 최고(最高)의 금속활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재청 조차도 “... 접합된 흔적 등..특이점(위조)은 발견할 수 없었다”, “고려 시대에 제작된 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으나...”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 출처와 소장경위가 불분명하여...”라며 (보물)지정가치가 없다”는 취지 등으로 지정을 부결했다. 고려시대 활자일 가능성은 있으나 문화재 가치가 없다는 논리는 선뜩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矛盾)논리로 보여 진다. 특히, 상인이 소장하고 있기에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일각의 논리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출처 및 소장경위 등과 관련, 소장자는 “소장경위 등은 순차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처는 782년 전의 활자가 언제 어떻게 발굴되어 전해왔는지는 알 길이 없다”면서 항변하고 있기에, 향후 진전된 상황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출처 조사에 매달리기 보다는 과학적 감정(먹의 연대측정, 고려시대 가능성, 접합흔적 등 특이사항 없음)등을 근거로 진지한 연구 등을 통한 재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려활자(가능성)를 함부로 가치 없다 말할 것은 아니며, 더하여 소유자에 따라 문화재의 가치기준이 달라져서는 더더욱 아니 된다. (계속)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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