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2021.06.09)세계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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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연대측정 및 과학감정결과 등은 절대적 증거능력 인정되는 문서
추정(가설)에 불과한 서체비교, 주조⋅조판실험 결과로 진실왜곡
2010년 9월1일 서지학자인 남권희 교수로부터 시작된 고려시대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은 지난 10여 년 간 고미술·문화재계의 최대이슈였다. 논쟁·검증·재검증 끝에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부결하였으나, 남권희 교수 등 ‘증도가자기초학술조사연구팀’ 등의 (강력)반발과 국회학술심포지엄 등으로 (재)점화되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증도가자 진위논쟁의 내막(실체) 등을 분석·게재한다.
중립성 훼손, 절차적 정당성 흠결 등은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는 중대사유
세계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제20편(6.2)기사에서 “법의 근본원리를 훼손시킨 (조사)보고서에 수많은 (부당)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위규명 과정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공정성 상실’ ‘토론(이의제기)권 묵살’ ‘(절대적)증거능력 외면’ ‘각종 법 원리 훼손’ 등을 넘어 사회적 규범가치(상식)까지 무너뜨렸다. 이쯤 되면 (부결)결정의 효력은 원천무효에 해당될 정도”라며 부결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실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구팀(일명 ‘남권희 팀’)은 증도가자를 진품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연구결과가 시비되어 지정조사단이 구성됐고 가설과 추정으로 얼룩진 “고려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으나... 문화재 가치 없다”란 결론을 도출했다. 이런 과정에서 증거법칙이 무너지고, 소급입법 적용시도, 불고불리의 원칙 파기 등이 시도되었고, 반론권 등이 묵살 당한 것은 일정 사실이다.
그 여파는 국회로의 확전 및 세계무대로의 전환예고이다. 즉, ‘남권희 팀’은 진품이 틀림없는데도 추정과 가설을 앞세워 묻으려 한다면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선 활자 제작까지의 시대변천을 살펴본다.
인쇄문화 발달은 불교의 전래 및 불교문화진흥(불경 간행) 등과 관련성이 깊다.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석가모니에 의해 창시된 불교는 중국을 거쳐 삼국 시대에 우리나라(한반도)에 전파됐다. 고구려에서는 372년(소수림왕) 순도가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전해졌다. 백제는 384년(침류왕)에 중국 동진의 마라난타가 건너와 불교를 전했다. 신라에서는 눌지왕 재위시절(417〜458) 고구려의 아도라는 승려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527년(법흥왕) 이차돈의 순교로 비로소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렇게 전래된 불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용(왕권강화 등)되면서, 삼국 모두 적극적인 불교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과정에서 각종 불경들이 필사되거나 (목판)활자 등을 이용하여 인쇄되기 시작한 것이다. 불교가 전래되기 시작한 4〜5세기경부터 수많은 불경들이 각서, 필사되거나 (목판)간행되었으리란 점은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초기 희귀본 등은 모두 역사의 흐름 속에 묻혀 버린 상황에서,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751년 이전 제작된 세계최고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이 발견, 이미 통일신라시대에 찬란한 (목판)인쇄문화를 꽃피웠음을 고증했다.
현존하는 금석문을 통한 한반도의 문자사용 유래를 살펴보면, 현존 최고(最古)인 AD 85년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안남도 용강군 해운면 성현리에 있는 낙랑(樂浪)시대의 고비(古碑)인 점제현신사비(자료2)와 414년 건립된 1775자의 광개토대왕비문 및 최고(最古) 신라비로서 501년에 제작(추정)되었으며, 당시 신라 관등제 성립과정 및 지방 통치 양상을 알려주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문(국보 제318호)과 백제 무령왕 시대의 지석 2매(국보 제163호. 523년, 526년)와 사택지적비(보물 제1845호. 의자왕, 654년)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기원전 108년에 한사군이 설치된 때부터 시작된 낙랑시대부터 금속이나 돌로 만든 각종 유물에 있는 명문(銘文)을 각인하는 금석문(金石文)을 통해 문자사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하여 삼국시대초기부터 문자(한자) 사용이 정착(일상)되었음이 각종 사료(금석문 및 목판인쇄 등)들을 통해 증명된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초기부터 붓과 종이를 이용하여 수많은 불경들이 필사되거나, 각서(조각)되었을 것이란 점은 넉넉히 추정해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필사본은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의 판비량론(671년. 현전 최고의 필사본. 일본 오리타 대학 소장) 및 754년 백지에 먹으로 쓴 대방광불화엄경(한국 최고의 사경寫經. 국보 제196호. 리움미술관 소장) 등, 극히 희귀본을 제외하곤 보관상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멸실되어진 상태에서 751년 이전 제작된 세계최고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이 발견되어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찬란한 (목판)인쇄문화를 꽃피웠음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이러한 활발한 문자사용 및 서적발행 등은 시대를 넘어가면서 지속적인 출판(인쇄)문화(목판 및 금속)의 발달로 이어졌을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
특히, 불교국가인 고려시대에 들어와 방대한 초조대장경(1011〜1087)이 국가주도로 제작됐다. ‘대반야경’ ‘화엄경’ ‘금광명경’ ‘묘법연화’ 등 6천여 권을 목판에 새겨 만든 불경으로서 목판 인쇄의 세계적 정수로 판단된다. 1232년 몽고의 침입으로 팔공산 부인사 소장 경판(목판)이 소실되었으나, 현재 약 2,600여권의 인쇄본이 국내(호림박물관, 성암고서박물관, 호암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및 일본(남선사. 대마도 박물관) 등에 보존되어 있다.
초조대장경 제작 직후부터 육조대사 법보단경, 화엄사절요, 영가진각대사 증도가, 정법안장 등 각종 불경 (목판)간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속활자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39년의 증도가 번각본을 통해 1377년 흥덕사자로 발간된 직지심체요절을 최소 138년 앞당기는 강화천도(1232) 이전에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를 제작하여 ‘증도가’를 ‘(주자)인쇄’하였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렇듯 증도가 서책(번각본) 기록을 통한 활자 인쇄를 알 수 있었으나, 그간 활자를 발견 못한 상태에서 2010년 9월 남권희 교수가 다보성갤러리 소장(대표 김종춘) 금속활자(101점)가 세계최고(世界最古) 금속활자임을 알렸다(101점 중 59점은 증도가자를 찍은 활자, 42점은 고려금속활자).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는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이라면 세계최고 금속활자 출현으로서 세계(활자)인쇄역사를 다시 써야하는 세계적 대사건이다. 그러므로 논란과 검증은 당연한 것이고, 이후의 격렬한 진행사항은 알려진 바와 같다.
논쟁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초학술조사단은 신청활자가 1125년의 ‘대각국사비’ 석문과 11〜13세기의 사간본(寺刊本) 경판(經板)류 및 재조대장경 등과 비슷하다고 주장했고, 지정조사단은 북조의 사경, 초당의 서풍 또는 고려의 재조대장경, 사간본의 서체와 유사하다면서도 완전 일치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시대는 당대의 명필가나 제왕들의 글씨를 자본으로 삼아 활자를 창작했지만, 고려시대는 구양순(557〜641)서체에서 발원되는 각종 (변용)서체를 사용했다(필사, 목판, 활자). 즉, 구양순풍 서체가 고려에 전래된 후 시대별로 나름의 특색이 가미된 서풍으로 발전되어 간 것이다. 어쨌든 신청활자의 서체는 조선활자 서체와는 확연히 다른 그 시대(1125〜1230)만의 독특한 서체임은 틀림없다. 즉, 양측은 서체와 관련하여 의미조차 전혀 없는 논쟁을 벌인 것이다.
무릇 중요 사안은 중립적인 심의(의결)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 공정하면서도 치열한 상호 토론(논쟁)과정을 거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기기전 반론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최고 활자의 생사를 다투는 이토록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끝장)토론 및 양측 주장에 대한 교차검증은 물론 심의과정에 상호 출석케 하여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함은 필수적이다.
또한 오랜 역사를 통해 정립된 증거법칙(일반적법원리) 등은 지켜져야 하고, 나아가 조리, 상식, 공정, 형평 등등, 사회를 지탱시키는 규범적 가치 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즉, 상식과 순리를 파괴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과정에서 이러한 제반원칙 등은 지켜졌으며, 과정은 충분한 반론권 보장 속에 조리, 상식, 공정, 형평 등의 규범적 가치 등을 무너뜨림 없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의 핵심은 1)탄소연대측정, 2)각종 과학감정, 3)서체(분석)비교, 4)주조방법, 5)조판(실험), 6출처(유전과정)소명이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려금속활자 진위논쟁은 문화국위와 직결되는 세계최고 금속활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법의 일반원칙(증거법칙 등)과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는 가운데 충분한 (끝장)토론을 통해 보편타당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중립성 훼손 및 절차적 정당성(교차검증, 상호토론 등) 흠결 등은 (부결)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는 중대사유에 해당한다.
탄소연대측정 및 과학감정결과 등은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
추정(가설)에 불과한 서체비교, 주조⋅조판실험 결과로 진실왜곡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은 문화국위와 직결되는 세계최고 금속활자의 생사를 다루는 중차대한 사안임으로 진위를 심의함에 있어 그 어떤 편견이나 불순한 의도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문화보국의 일념으로 진실규명에 성심을 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법의 일반원칙(증거법칙 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이 준수되는 가운데 교차검증 및 (끝장)토론 등을 통해 각종 쟁점들에 대한 양측(기초학술단vs지정조사단)주장의 합리성과 모순점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생중계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로부터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보편타당한지를 물어보는 과정까지도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 즉, 문화국위와 직결된 사안이다.
이토록 중대한 문제이기에, 우선 지정여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회(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부터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8명의 위원 중 3명이 기초학술조사단의 (진품)결과를 뒤집어야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지정조사단원 이었다. 이쯤 되면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가 아무리 진품일지라도 진품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연유로 3일 밤낮을 상호 토론해도 모자랄 판에 겨우 175분간에 걸쳐 어떻게든 신청활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감정기관 관련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도 모자라 ‘북한,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의 난무 속에 관계당국에서 수차 조사하여 증명까지 된 소장경위를 앞세워 (부결)처분했다. 정말 상식과 순리를 붕괴시킨 것이다.
그날(2017.4.13.)의 심의속기록(14〜60p)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진위 논쟁 과정에서 상호토론, 교차 검증 등등의 절차적 정당성은 모조리 훼손되었고, 더하여 증거법칙 및 오랫동안 정립되어온 법의 일반원칙은 배척(유보)되거나, 각종 가설 앞에 무너졌다. 즉, 조리, 관습, 상식, 공정, 형평 등, 사회를 지탱시키는 규범적(절대적) 가치까지 무너뜨렸다. 그렇다면 (부결)결정의 효력은 근거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다. (재)검증을 통한 진실규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그날(2017.4.13.) 행정적 판단은 부결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간사(유형문화재과장)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 부결을 시켜버리면 기자들 질문할 때 고려금속활자가아니라는 이야기냐? 증도가자가 아니냐고 했을 때는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려금속활자가 아니냐고 했을 때는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속기록(52〜53p)”라고 발언했다. ‘고려금속활자가 틀림없다’는 자기고백인 것이다. 그것도 무의식 상태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고려금속활자가 틀림없는 신청활자로 증도가 서책을 찍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 주자본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번각본 4종만 현존하고 있다. 부득이 활자와 번각본의 서체 유사도 및 중첩도 등을 비교⋅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조사단의 서체분석분야 위원(배현숙, 김명규 등)들 조차 신청활자와 번각본 서체의 유사도만은 모두 인정했다. 특히, 2010년 12월 2일 KBS 제TV ‘세계최고(?) 증도가자 진위논란’이란 특집방송의 서체비교(중첩도)를 본 사람들이라면 신청활자와 서책(번각본)의 글씨가 같은 글씨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며 공지의 사실인 것이다.
신청활자와 11명 각수가 각인한 번각본의 글씨는 100% 완전일치 할 수는 절대 없다. 기초 상식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정조사단원은 100% 완전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제기까지 했다. 본격 (재)검증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5년 10월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금속활자(7점)에서 균일한 이중단면과 납땜 흔적 및 부자연스런 경계선 등이 보이는 등, 위조활자라고 발표하여 대형파문을 일으킨 국과수가 서체분석을 했고, 애매모호한 결과는 더욱 혼란만 부채질 했다.
1300도 내외의 고온에서 주조되는 1cm 내외의 소형 활자를 어떻게 이중으로 땜질(가공)한단 말인가. 물론 거대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공연히 위조로 몰아가려하였기에 서체 분석 결과의 순수성은 어떻게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최소한 이 사안에 있어서만은 국과수는 제척대상이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사양하는 회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과수는 세계최초 추정 신청활자(1232년 이전)와, 이로부터 500년도 훨씬 더 지나 제작된 임진자(五鑄갑인자. 1772년)와 서체 유사도 등을 비교·분석했다. 세계 최초의 서툰 활자와 조선최고의 정교한 활자를 단순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과수 감정방법은 주로 인장·문서 위조 등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과수의 결과가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비교대상 및 감정방법부터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주조·조판실험 등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주조방법은 기초학술조사단은 주물사주조를, 문화재청(지정조사단)은 밀랍주조로 추정했다. 밀랍을 녹여내는 밀랍주조법은 대형 범종 및 비교적 정교한 불상류 제작 등에 활용된다.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된 범종 및 불상 등에는 연마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기초상식에 비춰보아도 연마흔적 및 접합부분 분할선 등이 나타나는 신청활자의 주조방법은 주물사주조인 것이다. 또한 높이 0.6cm 내외 정도에 불과한 활자를 송곳 등으로 빼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주장으로서, 신청활자의 지정을 부결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일 뿐이다. 공개 (교차)실험 등을 하면 밝혀질 일을 왜 끝내 거부했는지, 능히 짐작된다.
최고활자(임진자)로 제작된 ‘속명의록’에서 보듯 번각본와 원본(주자본)의 차이가 거의 없고, 증도가 번각본이 활자본에 비해 크기가 줄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일방적 조판실험의 결과는 우선 연구부족 및 식견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상징적 징표라 할 수 있다. 본 기사 제10회의 조판불가능은 잘못된 전제(주자본=번각본)에서 출발된 부정확한 결론일 뿐이며, 5〜8% 수축률 차이(번각본)는 각종 문헌 등으로 입증된 공지의 사실이라면서, 0.4〜2.9cm미터 광곽차이를 보이는 증거(문헌) 60여종을 설시했다. 이외 100여종의 이상의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 우선 증도가 서책 44장 앞·뒤면 광곽부터가 전부 다르다. 증도가 활자본이 있다면 번각본보다 광곽이 상당히 클 것이란 점은 상식 중 상식 아닌가. 각종 증거(문헌) 부정을 넘어 기초상식(수축률)마저 외면한 일방적 실험결과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적인 주장일 뿐이다.
결국 위조 증거 등을 찾지 못해 ‘북한, 중국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는 희한한 주장의 난무 속에 소장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기상천외한 논리까지 개발해 냈다. 더하여 신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지도 않은 초두와 수반을 거론했다. 진위 규명 과정에 출처관련 소급입법 적용까지 시도했다. 그야말로 소급입법(遡及立法) 금지(禁止), 불고불리(不告不理)의 대원칙(大原則)까지 뭉개려 시도했고, 결국 상식마저 붕괴시키는 듯한 (가설)논리로 부결(의결)했다.
개괄적으로 살펴본 서체비교, 주조·조판실험 등은 과학적 조사영역이 아닌 연구(추정)영역에 불과하다. 즉, 얼마든지 탄핵(배척)될 수 있는 증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를 과학적 조사로 포장함은 온당치 못하다. 절대적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서류)라 함은 본건에서는 탄소연대측정결과 및 각종 과학감정 결과뿐이다. 위 증거(서류)들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항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까지 기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통설). 그러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물증이 나와야만 가능하다. 즉, 반증이 없는 한 무조건 인정된다.
관계당국은 탄소연대측정과 관련하여 분석기관들을 신뢰했고, 특히 “…활자의 선정과 이로부터의 먹의 채취와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며 또한 표준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됨”이라고 설시했다. 더하여 각종 과학감정 결과 관련하여 “활자의 내부구조 및 표면조사에서도 특이점(위조흔적, 접합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각 2017.4.13. 발표문)”고 설시했다. 즉,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절대적 증거능력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불가능 영역에 해당하는 먹의 위조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갖가지 추정(가설)을 앞세워 탄소연대측정이나 과학감정 결과를 유보하거나 외면했다. 객관적인 물증도 전혀 없으면서 말이다. 이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법치의 훼손을 넘어 상식과 규범가치를 파괴시키는 일이다. 특히, 일말의 근거라도 제시하면서 유추하거나 확대해석(이도 금지사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설을 내세워 절대적 증거들을 뒤엎은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구축된 증거법칙 및 법(심판)의 원리들과 상식들이 파괴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탄소연대, 과학감정)와는 달리 서체비교, 주조·조판실험 결과 들은 추정의견에 불과하다. 즉, 언제든 탄핵(배척)되어 질 수 있는 증거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을 과학증거로 포장함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진위)논쟁과정에서 필수적인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원초적 기본권으로서 이의 배제는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실제 상황도 그렇게 진행됐다. 중립성 훼손 및 절차적 정당성 흠결 등은 (부결)결정 효력 상실의 중대사유임은 분명하다.
중립적 위원회 구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며 (끝장)토론 및 치열한 상호검증을 하였더라면, “고려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으나…문화재 가치 없다”는 희한한 결론이 나왔겠는가? 더욱이 진위와는 무관하며, 수차 조사한 소장경위를 핑계대고서 말이다. 신청활자가 위조품이었다면 벌써 밝혀져 폐기처분 되었을 것 아닌가. 무슨 근거로 위조를 거론하고, ‘가치 없다’ 한단 말인가. (계속)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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