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2021.06.03) 세계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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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1-06-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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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증거들조차 가설 속에 묻어버리는 기상천외한 (부결)논리 개발
세계 활자(인쇄)문화사를 바꿀 수도 있는 증도가자 운명 이대로 묻을 순 없다
2010년 9월1일 서지학자인 남권희 교수로부터 시작된 고려시대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은 지난 10여 년 간 고미술·문화재계의 최대이슈였다. 논쟁·검증·재검증 끝에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부결하였으나, 남권희 교수 등 ‘증도가자기초학술조사연구팀’ 등의 (강력)반발과 국회학술심포지엄 등으로 (재)점화되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증도가자 진위논쟁의 내막(실체) 등을 분석·게재한다.
법의 근본원리를 훼손시킨 (조사)보고서에 수많은 (부당)의견서를 제출
세계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제19편(5.26)기사에서 문자의 유래, 금속활자 발달사 및 신청활자의 특성 등과 동시대 상황과 살펴보면서, 각종 가설을 앞세운 절대적 증명력(탄소연대, 과학감정결과) 배제는 법치원리 훼손이자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공논리로서 ‘위작이 아니면 진품인 것이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란 점을 지적했다.
탄소연대측정 및 각종 과학감정의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항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문화재청 스스로도 발표문에서 탄소연대측정 과정 및 과학감정에 대해 신뢰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증거능력 있는 서류들을 추정(가설)을 내세워 외면(유보)하거나 배척함은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증거능력 있는 서류들은 동 법 308조의 ‘자유심증주의’까지 기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통설). 그러므로 특단의 사유(물증)없이 절대적 증거능력을 외면함은 법치의 훼손이자 상식의 붕괴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토록 중대한 문제를 심의함에 있어 양측의 끝장토론 및 교차검증 등은 외면하고 추정(연구)영역에 불과한 서체비교와 일방적인 주조⋅조판실험 등을 근거로 세계최고 금속활자임이 유력한 신청활자를 ‘문화재 가치 없다’면서 역사에 함몰시키려 하였다. 이에 진실규명의 대장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증도가자 진위논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초학술조사 연구팀의 최종결과보고서, 심의속기록, 지정조사 분석결과보고서, 녹취록, 양심선언 인증서 등 각종자료를 살펴 본 결과, 가장 공정해야할 과정은 기초조사학술조사단의 결과를 부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인사들의 주도로 일방통행 식으로 전개되었으며, 결과는 절대적 증명력을 배제하고 각종 가설을 앞세워 황급히 ‘문화재 가치 없다’라고 발표했다. 이런 전 과정에서 소급입법이 시도됐고, 불고불리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무너뜨리려 했으며, 결국 아무런 증거능력도 없는 각종 가설이 절대적 증거능력을 삼켜버린 것이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황망한 상황이다.
지난 제19회 기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본(무구정광대다라니경, 국보 제126호), 동양에서 가장 방대한 초조대장경 및 재조대장경,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직지심체요절) 등을 간직한 빛나는 문화국가다. 이에 더하여 2010년 9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발견이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인류의 활자문화역사를 바꾸는 세계적 대사건이다.
이토록 중요한 인류의 활자문화역사를 바꾸는 세계최고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총체적 참여하에, 국력을 집결시켜 끝까지 진위를 규명하여 진품이면 문화재(국보⋅보물)지정하고, 위작이면, 폐기처분하면 되는 것이다. 사안은 이렇게 간단명료하다. 특히, 탄소연대측정 및 각종 과학감정 등, 첨단 과학감정으로 위조 등을 밝혀내지 못할 일은 절대 없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공정성 확보이다. 인류의 활자문화역사를 바꾸는 세계사적 사안이 아닌가. 그러므로 심도 있는 연구 및 검증, 재검증, 교차검증, 합동검증과 치열한 (끝장)토론을 통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런 과정에 증거법칙 등 법의 제반원칙 등은 지켜져야 하고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천부적 기본권이다.
심의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20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지정조사단),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16.12.30∼17.1.13). 이 기간 이오희 등 121명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중 이오희 등 12명의 의견서가 등재되어 있다. 이후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4차례에 걸쳐 지정조사보고서 작성회의를 개최했다.
의견수렴(16.12.30∼17.1.13), 간담회 개최(17.2.16, 2.20), 지정조사보고서작성회의(17.2.23, 3.23, 4,7, 4,10)를 거쳐 2017년 4월 13일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가 개최됐고, 회의직후 15:00경 간사가 (지정)부결을 발표했다. 일단 형식적 절차과정은 거쳤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을 위해 50여일에 걸쳐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고, 심의 당일 급하게 부결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부결)결론을 내어 놓고 일을 진행시켰음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공교롭게 결론 또한 그러했다.
이오희 등의 121건 의견서가 제출됐고, 절대다수는 문화재 지정필요성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등재된 것은 12건 뿐이다. 왜 전부 올리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더하여 절대다수의 문화재 지정필요성 의견을 왜 깡그리 무시했는지도 더욱 의문이다. 그렇다면 왜 의견서를 제출받고 간담회를 개최했단 말인가? 부결을 위한 형식적 절차 밟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은 2017. 4. 13. 10:55∼13:50 동안 진행된 심의속기록을 통해 저절로 풀려진다. 지정유보가 바람직하다는 지정조사단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유형문화재과장)의 ‘행정적 판단은 부결’이라는 가이드라인 속에 ‘북한, 중국의 반응을 살펴(고려)해야 한다.’는 희한한 주장이 난무했고, 결국 진위와는 상관없는 소장자의 비협조를 핑계로 부결했다. 그것도 탄소연대측정 및 과학감정결과 등 절대적 증거조차 아무런 증거가치조차 없는 각종 가설로 뒤엎으면서 말이다. 이쯤 되면 처음부터 부결시키기 위해 6년 동안 시간을 끌어온 것을 자인한 것과 진배없다. 법치훼손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017년 5월 10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관련자들의 주요 개진의견을 살펴본다. 121건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이오희, 김규호, 황정하, 손환일, 손계영, 이완우, 옥영정, 이민호, 장재완, 김성수, 이승철, 서지웅 등 12명의 의견서가 올라와 있으며, 이중 황정하는 취득경위에 대한 문제점 제기, 손환일은 신청활자와 증도가 번각본의 같은 글씨가 한자도 없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고, 나머지 10명은 지정필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실 신청활자와 11명의 각수들이 조각한 목판인쇄본 글씨가 완전히 같을 수는 절대 없다.
10명의 지정필요 (취지)의견서 핵심요지를 살펴보면,
1. 이오희는 “탄소연대측정(고려시대) 및 각종 과학감정의 결과(위조흔적 없음) 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면서 지정필요 의견을 개진했으며,
2. 김규호는 “(탄소연대측정)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현재의 분석 결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대 자료는 탄소동위원소 측정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측정한 방사선탄소연대가 유사하게 나타난 점도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충분하게 제시한다.”는 이유를 설시하여 지정 필요의 의견을 개진했으며,
3. 손계영은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의 자형과 서풍은 타 금속활자본과는 확연하게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어 활자와 번각본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자형과 서풍 측면에서 동일 글씨를 주장했고,
4. 이완우는 “임진자와 <증도가자>의 서체 유사도 차이(0.0167)는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활자본과 복각본의 서체 유사도에 비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미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판명된 〈증도가자〉를 서체 유사도로써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면서 서체분석의견을 개진했고,
5. 옥영정은 “서체분석의 방법으로 1) 윤곽선 분포 기반 수학적계산 기법을 통한 서체비교. 2) 딥러닝 기반 유사도 비교. 3) 서체 중첩비교의 결과를 제시했으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증도가자에 대한 과학적 조사 분석뿐만 아니라 서체 유사도 분석결과는 증도가자가 고려시대 활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란 의견을 개진했고,
6. 이민호(인공지능‘딥러닝’ 전문가)는 “딥러닝 모델(합성곱신경망)은 동일 서체인지 여부를 학습하는 용도가 아니라, 같은 문자인지를 학습하는 네트워크인데, 이것에서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동일서체 여부를 분류하는데 적용하였음”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를 “동일 서체 여부 판별에 적용하였을 때,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이 다분히 존재함.”이라면서, “동일 서체 여부 판정을 위한... 검증 데이터의 공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이라고 지적했고,
7. 장재완은 “국과수가 적용한 분석방식은 인장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인장으로부터 생산된 인출본들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면서, 국과수 분석모형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해 “활자문명 진화단계가 다름에도 통계적 평균치로 유사도가 낮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지정 신청한 유물에 대한 의구심을 유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임진자 표본의 속성상 서체 유사도가 상당히 우월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증도가자와 비교하여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연구자의 객관적인 자세가 아니다”면서, 마땅히 “국과수 연구결과는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재해석(오히려 증도가의 유사도가 이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놀라울 상황)되어야 하며... 고려금속활자는 (국보급)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과학적 분석 결과는... 고려금속활자의 진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8. 김성수는 “1). 서체비교 연구결과보고서 중 ‘딥러닝 기반 ... 서체 유사도 비교’ 중 오류(誤謬) 지적” “2) ‘주조·조판 검증 용역’ 중 ‘활자주조법’의 오류(誤謬) 지적” “3) ‘주조·조판 검증 용역’ 중 ‘조판 재현 실험’의 오류(誤謬) 지적” 등을 통해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 분석결과 보고서’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증도가자가 진품임을 주장했다.
9. 이승철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증도가자 연구를 진행하고 검증하면서 서체분석이나 주조와 조판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기관이나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활자진위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활자와 ‘증도가’ 번각본의 서체와 외곽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려금속활자의 주조방법은 주물사 주조법이다”면서, “하루빨리 금속활자의 진정한 의미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10. 서지웅은 “지금까지 알 수 있는 확실한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조판방법은 없으며, 관련된 문헌이나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추정이나 사례정도에 그쳐야 할 검증되지 않는 실험을 마치 증도가 활자조판의 실증적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하여 “고려금속활자에 대한 과학적 조사(표면상태 및 성분, 소지 금속성분, 납산지, 부식산화물)와 이미 분석된 먹의 탄소연대 결과가 고려금속활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지학의 전문지식도 없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체 분석에서 나타난 약간의 오차를 가지고 고려금속활자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문화재청의 고려금속활자 분석결과 중 조판과 서체분석결과를 집중 비판했다.
이렇듯 지정필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인사들은 ‘탄소연대측정(과학감정) 결과는 인정해야한다’는 점을 모두 주장했고, 그 외 국과수의 서체분석 결과 등이 집중적인 비판대상이 됐다. 어쨌든 나름의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절대적 증거들조차 가설 속에 묻어버리는 기상천외한 (부결)논리 개발
세계 활자(인쇄)문화사를 바꿀 수도 있는 증도가자 운명 이대로 묻을 순 없다
2016년 12월 30일 관계기관(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조사결과 결과(탄소연대 고려시대, 위조흔적 없음, 서체비교 유의미한 차이, 주조 밀랍공법, 평균 또는 최대 크기 조판 불가능 등)가 문화재청 누리집 에 등재되고, 의견수렴 협조요청이 보도되자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또 다시 보류될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오희 등 121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두 차례 분야별(과학 분석/서체비교, 주조⋅조판)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런 과정에 남권희 등 기초학술조사연구팀 관계자들은 수차에 걸쳐 공개토론을 요청했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이런 요청에 관계당국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도리어 2017. 2. 23 ∼ 4. 20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지정보고서 작성회의를 개최했다. 충분한 토의를 거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의 심의(의결)회의를 거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이 당연함에도, 보고서 작성회의부터 수차 개최함은 납득할 수 없다.
심의(의결)회의를 앞둔 그해 3월 하순경부터 ‘김종춘과 남권희가 짜고 가짜를 진짜로 하려 한다’는 흑색선전이 나돌기 시작했고, 남권희 등 핵심관계자들은 공개(끝장)토론을 다시 요청했으나 돌아온 반응은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4. 13일 지정 심의(결정)회의 개최가 보도됐다. 관심집중은 당연했다.
2017년 4월 13일 10:00경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신승운 위원장 이하 8명의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 보물지정건의 심의·의결을 시작했다. 심의과정은 본지가 누차 보도했으며, 또한 속기록 14〜60페이지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식견 없는 위원들의 우왕좌왕 속에 어떻게든 신청활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심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감정기관(지정조사단, 문화재연구소, 국과수,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들의 의견개진과, ‘북한, 중국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의 난무 속에 “시간이 없다. 부결이 마땅하다”는 강경파들의 독촉에 “고려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으나…문화재 가치 없다”란 기상천외한 논리로 (부결)결정했다.
절대증거들조차 가설 속에 묻어버리는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이었다. 그것도 소장자 핑계를 대고서 말이다. 법적 안정성과 증거법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증도가자를 세상에 알린 남권희 교수는 40대 초반에 이미 한국 서지학의 대부로 꼽힌 천혜봉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 모든 고문헌은 일단 남권희의 손을 거친다는 평가가 과장이 아닐 정도로 이미 이 분야에선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1999. 12. 10. 연합뉴스). 현재까지 월인석보(月印釋譜) 제19 초간본 발견(1999) 등 120〜130권의 희귀 고서를 발견 하여 알렸고, 관련분야 170여 편의 논문 발표 및 10여권의 서적을 발간했다.
그러나 증도가자를 진품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연구결과(기초학술조사)가 시비되어 금속활자에 대한 식견 없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정조사단이 구성되어 근거 없는 가설과 추정으로 얼룩진 “고려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으나…문화재 가치 없다”란 결론을 도출했다. 이런 과정에서 증거법칙이 무너지고, 소급입법적용시도, 불고불리의 원칙 파기 등이 시도되었고, 천부적 기본권인 반론권조차 묵살 당했다. 그토록 공개토론 등을 원했는데도 말이다.
객관적 근거(증거)없이 가설과 추정으로 얼룩진 ‘문화재 가치 없다’란 희한한 결론을 누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절대적 증거법칙까지 무너뜨리면서 말이다. 일백 보 양보하여 생각해 보더라도 신청활자가 위조품이었다면 탄소연대측정 및 각종 과학감정에 더한 삼엄한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성 상실이다. 남권희가 진품으로 주장했기에 남권희의 주장(결론)을 부정하기 위한 지정조사단이 구성됐다. 그렇다면 지정조사단원은 절대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철칙이다. 그럼에도 심의위원 8명중 3명이 지정조사단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공정 상황에서 진행된 심의 결과 아무런 증거 없이 “고려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으나…문화재 가치 없다”란 희한한 결론에 어느 누가 저항하지 않을 것인가. 위조라면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진위규명 과정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공정성 상실’ ‘토론(이의제기)권 묵살’ ‘(절대적)증거능력 외면’ ‘각종 법 원리 훼손’ 등을 넘어 사회적 규범가치(상식)까지 무너뜨렸다. 이쯤 되면 (부결)결정의 효력은 원천무효에 해당될 정도다.
인류의 활자(인쇄)문화사를 바꿀 수도 있는 증도가자 진위논쟁을 어물쩍 묻어버릴 수는 절대 없다. 진실규명은 이외로 간단한다. 기 증명된 탄소연대 및 과학감정 분야를 제외한 서체·주조·조판분야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교차)검증하고, 각종 증거 등을 제시하면 된다. 무엇을 망설인단 말인가? (계속)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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