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2021.05.12) 세계최고 금속활자(?)‘증도가자’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17) >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문화저널21, 2021.05.12) 세계최고 금속활자(?)‘증도가자’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17)

페이지 정보

  • 조회수4,641
  • 작성일21-05-12 16:06

본문

고(故) 이건희 회장 소유였다면 이런 진행이나 결론 나왔을까

신청활자가 가짜였다면 전방위적 과학감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2010년 9월1일 서지학자인 남권희 교수로부터 시작된 고려시대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은 지난 10여 년 간 고미술·문화재계의 최대이슈였다. 논쟁·검증·재검증 끝에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부결하였으나, 남권희 교수 등 ‘증도가자기초학술조사연구팀’ 등의 (강력)반발과 국회학술심포지엄 등으로 (재)점화되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증도가자 진위논쟁의 내막(실체) 등을 분석·게재한다. 

 

▲ (자료1) 증도가자 가지 지(枝)字 (사진제공=다보성고미술)  © 박명섭 기자


(소장자 핑계로)지정하지 않으면 마음 편해진다…문화재위원 자질 있나 

  

세계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6편(5.6)기사에서 “...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은 사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지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지정하면 청장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협박한 것은 사실 아닌가? 진위논쟁과정에서 J모 사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소장자를 죽이기 위해 중국 국가문물국장의 외교문서까지 위조하여 수사를 진행시키려다 들통 나지 않았나?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지정하지 않으려고 안달이 났다’고 질타하지 않았는가?”라면서, (부결)심의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제 세력들이 뒤엉켜 이런 싸움질을 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고려 금속활자를 송⋅원 시대 활자로 둔갑시켜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2월 중국인민은행이 주관하고, 중국전폐박물관·중국전폐학회가 주최한 ‘중국 초기 청동활자의 중대한 발견 학술 논증회’는 일본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고려금속활자를 중국 송·원대 활자라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런 우려스런 상황에 직면하여 국회가 본격 개입, 정세균 의원 등은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급기야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우선 “문화재로 지정해야...”라고 촉구하면서 (대선후보) 공약을 통해서라도 차기정부 (국가)현안으로 지정, 국가적 차원에서 진실 (재)규명에 앞장설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 (자료2) 증도가자 진실규명에 열정을 보이는 이상헌 의원 (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 여⋅야 유력후보들의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진실 (재)규명을 통한 ‘문화국가 가치창조’를 부르짖을 것으로 전망된다. 드러난 각종 증거(탄소연대 및 각종 과학감정) 등에 비춰 진품이 유력한 상황임에도, 세력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로 각종 가설을 앞세워 ‘문화재 가치 없다’면서 내 팽겨 치려한 당국의 처사가 불러온 문화 참사에 대한 새로운 해법의 예고이다.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진위논쟁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은 2017년 4월 13일 10:55〜13:50에 진행된 175분간의 (부결)심의드라마다. 본지는 지난 3월 8일 “[초점]‘증도가자’심의 속기록을 통해서 본 갈팡질팡 문화재 심사. 심의위원 8명중 3명은 지정조사단 멤버…객관(공정)성 상실 아닌가?”란 기사에서 속기록 일부 공개를 통해 문화재 심의의 현주소를 노출시켰다.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그날 심의과정에서 전개됐다. 그날 10시 55분 시작된 고려금속활자 지정심의는 간사인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30여 분간에 경과보고는 지정조사단 조사를 근거로 6개항(과학감정, 탄소연대, 서체, 주조⋅조판, 출처)에 걸친 (경과)보고사항으로 시작되었는데, 서체, 주조⋅조판, 출처 등을 근거로 부정적 예단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심의속기록을 보면 경과보고(14〜24p)가 끝난 후, 심의(토의)가 시작되면서 문화재 신청과 관계가 없는 초두와 수반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모 위원은 “…저는 심판의 전문가로서 앞의 진위부분에 관해서는 도리어 진품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속기록 27p)…”라고 지적하자, 모 위원은 감정관련 관계자의 의견을 듣자면서 분위기를 돌린다.

 

이어 관계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정조사단 등) 관련자들이 입장하여 감정과정 및 입장 등을 설명한다(속기록 28〜37p).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관련자들은 감정결과와는 별도로 이구동성으로 신청활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그것을 사후에 붙였다는 의심이 되는 이런 의심이 있었고, 또 부식도 인위적으로 했을만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없다면 그 과학적 결과를 믿는 것이 옳지 않나요(속기록29)? 란 지적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활자)기술이 조선보다 뛰어나다는 취지로 발언하여(속기록 36p)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질책 당했다. 이렇듯 관련자들은 탄소연대 및 각종 과학적 감정결과 등을 뭉개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관련자들의 설명이 끝난 후(퇴장),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었고, 심의과정은 속기록(37〜60p)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심의의 전 과정은 ‘식견 없음’의 자 탄 속에, “중국, 북한의 반응도 살펴야 하고… 소장자를 핑계되면 마음 편해진다.”란 부결비화에 축약되어 있다. 문화재지정에 왜 중국, 북한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렇다면 (각종)과학감정은 왜 하였단 말인가? 일종의 문화 참사이다.

 

▲ (자료3)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속기록(2017.4.13. 41p)


지정조사단의 유보의견을 살펴본 후 심의를 시작하면서, 활자본과 번각본의 기본 수축 차이(8%)조차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조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를 강경파들이 먼저 선도했고(속기록 39p), 조사단장의 중국반응 우려(속기록 40p) 속에, 몇 점을 지정신청 했는지도 모르는 위원이 무지가 드러났으며(속기록 40p), 이윽고 자료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장자 핑계로)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집니다(속기록 41p)…”면서 부결의 물꼬를 터나가기 시작한다. 이후의 토론(심의)과정은 과학적 감정결과 등 진위여부 판단보다는 ‘식견 없음’ 자탄 속에 소장자를 핑계로 내세우면서도 어떻게 언론의 비난을 피해나갈 것인지와, 소장자가 어떻게든 활자를 팔아먹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묘책 찾아내기에 전전긍긍한다. 

 

정말 믿기지 않은 이러한 상황은 속기록에 낱낱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출처가 영원히 보완이 안 되죠. 왜냐면 진술이 바뀐 것이 또 바뀌면 또 그래서 그러고요(속기록 44p)”라면서, 출처핑계로 부결의 바람몰이에 이르게 된다. 그러자 “…탄소연대측정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속기록44p)”라고 (일부)우려를 표시하자, 이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다른 인문학적 방법과 같이 종합적인 의견을…(속기록45p)” 이란 묘수를 제시하면서 탄소연대를 피해나갈 방법까지 계책한다. 이쯤 되면 진실규명은 온데 간데  없고 가짜 만들기(?)에 골몰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하여 일부 위원은 “…마침 이것을 감정해보니까 시기적으로 고려 때이고, 그런데 우리가 혹시 아닐 수 있지 않느냐하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나하는 것입니다(속기록45p)…”란 우려에 (신청자 책임) 이런 정도만 붙여 놓으면 우리 위원회 결정에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야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는 설명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그렇게 자꾸 논리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속기록45p)…”라고 자답했다. 더하여 일부 강경위원은 “북쪽지역에서 나왔다면 북한과 문제가 되고…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고… 기각을 하는 것이 맞고…(속기록46〜47p)”라고 선동했다.

 

이렇게 (부결)방향을 잡아가면서 다음으로 어떻게 언론의 비난을 피해나갈 것인지와 부결 시 국외 반출을 막는 논리 마련 등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속기록47〜60p). 특히, 반출방지를 위해 “…고려금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달아 놓고(속기록47p)… 출토경위나 신청인이 협조 못해서 기각 하는데 신청인이 뭐라고…(속기록 48p)”라는 등, 신청인을 핑계로 하는 기각 논리를 마련했다. 더하여 “이것 증도가자는 아닌데 그것을 고려활자라고 하면 그것을 논증하기는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죠?”라면서, 문화재 지정을 원천봉쇄하는 이야기까지 오갔다.

 

“고려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으나 문화재 지정은 안 된다. 또한 고려금속활자로서의 지정도 안 된다. 그러나 해외 반출은 막아야 한다, 소장자에게 모든 핑계를 대면서 (언론)비난을 피해나가야 한다”는 등, 언론 비난을 피해나가기 위해  소장자의 핑계를 앞세우는 (기각)논리개발이 그날 회의의 핵심사항인 것이다.  

 

속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날(2017.4.13.)의 회의는 심의위원들의 ‘식견 없음’의 자탄 속에 또다시 보류를 하면 언론으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속기록 49p), ‘당신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는 등, 비난을 슬기롭게 피하기 위해 소장자를 앞세우는 (기각)논리개발에 골몰하다 “…탄소연대측정을 비롯한 과학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려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출처와 소장경위가 불분명하고…”란 기이한 논리를 개발했다.

    

▲ (자료4)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속기록(2017.4.13. 53p)


결국 ‘실력 없음’자탄 속에(속기록 54∼55p), “시간적으로 보아 일단 부결인 것 같고, 문구를 만들자고요(속기록 58p)”란 강경파들의 독촉 속에 위 부결의 문구를 정리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부결을 선도한 위원은 “…전부 부결로 나와서 반가운 일입니다(속기록 58p)”란 발언까지 했다. 진위규명을 위한 진지한 토론은커녕 과학적 조사결과까지 도외시한 검증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의 난무 속에 자료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위원들 중에는 진품으로 확신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신청인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며…(속기록 59p)”소장자를 핑계로 부결을 의결했다.

 

이어 “(위원)소장경위는 설명하면 할수록 영원히 꼬여서 해 줄 수가 없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사)예 알겠습니다”라는 등, 그날 (2017.4.13.) 10:55∼13:50분간에 걸친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문화재 지정심의 회의는 이렇게 끝이 났다. 문화 참변을 초래해 놓고 만세를 부른 꼴이다.

 

고(故) 이건희 회장 소유였다면 이런 진행이나 결론 나왔을까

신청활자가 가짜였다면 전방위적 과학감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살펴본 바와 같이, 그날(2017.4.13)의 회의는 문화재위원들의 ‘식견 없음’ 자탄 속에 검증관련기관(국과수, 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지정조사단 등) 관계자들의 ‘(지정)부결 바람직’ 취지의 의견 난무 속에 ‘중국과 북한 입장을 살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결국 소장자를 핑계로 부결 처분했다. 이런 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진지한 토의 및 의견들은 전무했다.

 

이렇게 진행된 심의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일 등은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의 문화재 지정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왜 중국(속기록 40p 등) 및 북한의 반응(속기록 47p 등)에 그토록 신경을 기울여야 했으며,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느냐는 점이다. 중국, 북한 때문에 진품을 진품이라 하지 못한단 말인가. 특히, 중국은 고려금속활자를 송⋅원대 활자로 둔갑시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우려, 국회에서 수차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화재위원회는 도리어 중국반응 때문에 진품을 묻으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진위규명을 위해 기초학술조사연구팀(일명 남권희팀)은 결론을 내리기 전 문화재청(지정조사단)과의 공개(끝장)토론을 수차 요청했으나 외면당했다. 도리어 객관적 근거도 없이 부정적 의견으로 일관하는 검증관련기관들의 의견들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문화 국위와 관련 있는 세계최고 금속활자의 생사를 다투는 이토록 중요한 문제를 심의⋅의결함에 있어, 공개토론 한 번 없이 기초학술조사연구팀(일명 남권희팀)의 결론을 뒤집어야하는 입장에 있는 검증관련기관들의 의견들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일방적)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절대적 증거들인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및 20여개의 각종 과학감정 결과 등을 유보하거나 도외시하면서, 대형파문을 일으킨 국과수의 납득 못할 서체분석 및 연구영역에 불과한 주조⋅조판실험 등을 과학적 조사라고 포장하면서, 갖가지 가공(비약)논리를 앞세워 ‘문화재 가치 없다’면서 (지정)부결했다. 이에 더해 진위와는 별개인 소장자의 비협조(?)를 부결의 주요 논거로 제시했다. 그야말로 상식을 붕괴시키는 기이한 논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는 (1995)다다→ 쿠키야 마코도→ 박진규→ 이환재→ 김병구→ 이준영→ (2010)이정애(김종춘)로 소유권 이전됐다. 이런 과정은 관계당국에서 조사했고, 확인서 등도 징구했다. 그렇다면 현 소장자로선 매도자인 김병구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최초 소장자인 다다에서 쿠키야 마코도로의 이전 경위 등은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최초의 이전경위를 넘어 출토상황까지 요구하는 것은 증명불능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2016년부터 시행된 출처 명시의무를 이건에 소급적용하려다 강력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화재 지정을 하지 않으려고 소급입법 적용을 시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무리수도 모자라 소장 불명을 내세워 당국에서조차 인정한 고려금속활자를 문화재 가치 없다고 내팽겨 친 것이다. 고려금속활자가 어떻게 문화재 가치가 없단 말인가.

 

절대적 증명력(탄소연대측정, 각종 과학감정)등을 갖가지 추정(가공)논리를 내세워 수용유보 및 글자와 인장 위조를 밝히는데 적용되어야할 국과수의 서체분석방법(그것도 533년 후의 임진자와 비교 분석 등), 활자의 표면상태로 보아 접합선, 연마흔적으로 주물사 주조법이 분명함에도 밀랍주조법으로 판단, 주자본(활자)과 (목판)번각본은 평균 8%차이(번각본 수축)를 보인다는 공지의 사실 및 0.4∼2.9cm의 광곽차이를 보이는 널려있는 수백 종 이상의 증거(고문헌)를 외면하고, 한판에 들어갈 활자초차 없는데 평균치로 계산하여 조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검증오류를 넘어 진실을 왜곡 시키려는 작위적 행위라는 의혹을 지울 길이 없다. 우선 증도가 서책 44장의 광곽은 전부 다른 상황이다.

 

절대적 증명력(탄소연대측정, 각종 과학감정)을 배척(유보)하고, 연구영역에 대한 갖가지 가공논리(서체, 주조⋅조판)를 구축하면서, 더하여 쐐기를 박기 위해 출처불명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출처는 진위규명의 본질은 아니다. 진위규명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출처 보완 등을 위해 탄소연대를 측정하고 각종 과학감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만약 신청활자가 가짜였다면 삼엄한 수사 과정을 포함한 전방위적 과학감정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위조품 제작이란 진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증도가 활자 제작 및 서책(번각본)이 발간된 1220∼1230년대는 위조품이 나올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만약  현대에 위조했다면 탄소연대 측정 및 각종 과학감정 과정에서 틀림없이 밝혀졌을 것이다. 그보다는 희귀한 증도가 서책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절대적 증명력 배척(유보) 및 연구영역인 서체, 주조⋅조판분야에 대한 가공논리 구축에 더하여 지정부결의 쐐기를 박기 위해 소장자(출처불명)를 내세운 것으로 추정함이 합리적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2010년 9월 남권희 교수에 의해 증도가자가 세상에 알려진 직후인 그해 10월 KBS와 MBC는 증도가자가 가짜라는 취지의 특집(추적60분 등)방송을 내보냈으며, 다음해 중국외교문서를 위조하여 소장자에 대한 수사를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계 실력자가 ‘상인 소장품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소장자를 앞세운 (부결)결론에 비춰 이런 일련의 흐름은 정말 석연치 않다.

 

이런 석연치 않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가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 소장품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결론이 났을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문화재는 누가 소장하고 있던 본질적 가치는 변할 수 없다. 소장자에 따라 가치(진⋅위)가 바뀌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은 세계 최고 활자의 생사를 다투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다. 이에 본지는 문화국가 가치창조를 위해 관련자 인터뷰 및 서면질의 등과 (재)검증 정책제안 등을 통해 진실규명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알리면서 성원을 당부 드린다. (계속) 

 

▲ (자료5) 고려-조선 금속활자 판본 검토(2020. 11. 문화재청-한국서지학회 공동학술자료집(‘남명천화상송증도가’ 판본의 서지적 분석 등)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