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2021.03.17) 세계최고 금속활자(?)‘증도가자’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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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1-03-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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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활자는 주물사주조법 전형적 특징들... 최소한 밀랍주조법은 아니다
분리주조법으로도 활자제작 충분히 가능하나 필요성 등은 연구대상일 뿐
2010년 9월1일 서지학자인 남권희 교수로부터 시작된 고려시대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은 지난 10여 년 간 고미술·문화재계의 최대이슈였다. 논쟁·검증·재검증 끝에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부결하였으나, 남권희 교수 등 ‘증도가자기초학술조사연구팀’ 등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학술심포지엄 등으로 재점화되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증도가자 진위논쟁의 내막과 실체 등을 분석·게재한다.
밀랍주조법·주물사주조법 모두 제작 가능...제작된 활자상태로 판단해야
<세계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8편(3.10)기사에서 국과수의 서체분석 결과 등을 분석하면서, “먹의 탄소연대는 고려시대이고, 당시(1230년대)는 위조글씨나 활자 등이 나올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더하여 (신청)활자와 번각본 서체의 유사도 등을 살펴본 결과 누가 보아도 유사도 90%이상이 인정되는 마당에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지적하면서, 활자와 목각(번각)본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90%이상 유사(중첩)하면 (신청)활자와 번각본 서체의 자(字)가 같다고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설파하였다.
증도가 번각본 서책은 11명의 각수가 동원되었고, 제1장에서 44장까지 동일 각수가 조각한 같은 글씨조차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등, 완전히 같은 글씨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과수는 신청활자(증도가자) 제작 후 500년도 더 지난 임진자(속명의록)와 ①중첩율 비교 ②윤곽선 분포기반 수학적 계산 ③기계학습(DEEP LEARNING) 기반 유사도를 비교하여 “평균 유사도는 낮고, 편차의 범위가 크다”고 발표하여, ‘같은 글씨(증도가자와 번각본 글씨)가 아니다’는 식으로 인식케 하였다. 본격 검증이 시작되기 직전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장활자 7개는 위조활자라는 식으로 발표하여 해프닝을 일으킨 국과수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공감을 일으킬지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수많은 금속활자가 제작되었고, 위조 글씨(활자)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면 번각본 전체 글자 및 동국이상국집과의 서체비교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적 상황임을 거듭 제언한다.
서체분석과 더불어 첨예하게 대립을 한 부분은 주조방법 및 조판관련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주조·조판)은 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아(후일 조선 성종 때 성현의 용재총화에서 주물사 주조법 기록), 기초학술조사팀의 주물사주조법이나 문화재청의 밀랍주조법 판단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나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자료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초학술조사연구팀조차 2014년 연구과정에서 제외 결정에 따라 주조·조판 실험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 아쉬운 부분이다. 상하 분리주조의 필요성 및 실제적 실행이 있었는지는 약간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든 주물사주조법이나 밀랍주조법 모두 금속활자 제작이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므로 그때(1,200∼1,300년대)까지 기록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우선 신청활자의 제작상태 등을 관찰하여 주조방법을 추정함이 합리적인 상황이다.
밀랍주조법이라 함은 밀랍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주조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글자 선정→ 왁스모형 제작과 모형조립→ 주형상자 안치→스라리 주입 및 내화물 피복→ 주형완성→ 탈왁스→ 주형소성→ 주물주입→ 주형해체→탈사→ 절단·가공→ 금속활자 완성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밀랍주조법은 불에 달구어 밀랍을 흘려버리고 만든 공간에 청동 쇳물을 부어 활자(기타 모형)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주로 사찰 등에서 모양이 섬세하고 복잡한 범종, 불상 등 불구류(佛具類)를 주조에 사용된 핵심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시대 직지심체요철을 찍은 흥덕사자(興德寺字)도 밀랍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물사주조법은 성현의 용재총화(1525)의 권七에 기재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대저주자(鑄字)라 함은 먼저 황양목에 활자를 새기고 해초가 자라는 바다밑의 고운 모래를 인판(印版)에 평평하게 펴고 목각자를 그 고은모래에 찍으면 눌러진 오목한 곳에 글자가 새겨진다. 그리고 두 인판을 합하여 녹은 구리(鎔銅)를 구멍으로 부어내리면 유액이 오목한 곳에 흘러 들어가서 한자 한자가 된다. 이리하여 겹치고 덧붙은 것을 깎아 새겨 정리하였다’라고 적어 활자를 주물사로 주조한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물자주조법의 일반적인 공정은, 글자본 선정 → 필사(筆寫)과정 → 목판수집 및 가공(톱으로 잘라 각목을 만듬) → 활자 자르기(목공장)와 글자 새기기(각자장) → 주조과정 → 활자 분리 및 다듬기의 공정을 거친다. 완성품은 자면이 양각된 반대 글자체의 활자들이다. 주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밀랍주조법, 주물사주조법 모두 (신청)활자 제작이 가능한 상태이다. 기초학술조사연구팀은 2014년 발주기관(문화재연구소)의 제외결정에 따라 주조·조판연구 및 실험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면조사, 연마흔 조사, 가지쇠 흔적조사, 충전재 조사, 상하분할선 조사 등을 통해 주물사주조법으로 추정하면서, “향후...(중략) 주조방법 및 조판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실물에 대한 연구가 완성될 수 있다(제8항)”라고 종합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문화재청(지정조사단)은 일부 활자의 목형발취 곤란 및 기타 이유 등을 내세워 밀랍주조법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청활자는 주물사주조법 전형적 특징들…최소한 밀랍주조법은 아니다
분리주조법으로도 활자제작 충분히 가능하나 필요성 등은 연구대상일 뿐
주조·조판 검증(재현)실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기능보유자 임인호가 진행했으며, 결과보고서는 최창옥(주조), 정제규(조판) 지정조사단원이 작성했다. 특이한 것은 최창옥 지정조사단원은 2015년 8월 11일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에서 수행한 제작기법 분야에 대한 평가 및 추가 검증방법 의견서에 밀랍주조법으로 주조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이는 뒷면에 파인 부분은 청동주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활자장 임인호 역시 활자 제작에 밀랍주조법을 선호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어쨌든 문화재청은 “주조 재현 실험 결과, 활자 제작과정에서 제거해야 하는 목형을 빼내기 어려운 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밀랍주조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글자면과 바탕면을 분할한 목형을 만들어 활자를 주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총괄적으로 설시했다.
나아가 구체적인 주조방법 검증 관련 문제 제기와 조사단 의견 등과 관련하여,
O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등에서 신청 활자가 상하 분할한 모형을 사용하여 사형에 의한 분리주조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단에서는 동 활자가 밀랍주조법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하였다” 면서,
1) 활자의 뒷면이 평평한 것이 없고 홈의 모양이나 깊이가 다르고 홈면이나 활자 옆면이 평활하지 않은 것 등으로 볼 때 목형(父字)을 활용한 사형주조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공이 용이한 밀랍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2) 홈형 활자 가운데 사형주조법으로 만들었을 때는 목형을 발취(拔取)할 수 없거나 곤란한 활자들이 존재한다면서, 구체적 사례로 No.2 No.6 No.14 N0.18 No.19의 활자모형들을 제시하였다.
위 문화재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들일 뿐이다. 신청 활자들이 주물사주조법으로 제작된 근거 등은 자세히 후술하기로 하고, 우선 활자 뒷면이 평평한 것이 없고 홈의 모양이나 깊이가 다르고 홈면이나 활자 옆면이 평활하지 않은 것 등으로 밀랍주조법을 추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활자옆면이 평활하지 않은 것은 주물사주조법의 전형적 특징들이다.
더하여 사형주조법으로 일부 활자들의 목형을 발취(拔取)할 수 없거나 곤란한 활자들이 존재한다면서, 구체적 사례로 No.2 No.6 등등의 활자모형들을 제시하였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목형(父字)들을 3분의 2점도 심은 후 상 틀을 얹어 주물사를 다진 후 다시 틀을 분리하여 주물주입구와 탕도를 만든 다음 송곳 등으로 빼내면 모든 목형(父字)들을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위 주조과정 11번). 설령 아무리 복잡한 목형(父字)일지라도 약간의 진동만 가해지면 모조리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차례 지점토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진 상황이다. 목형을 발취(拔取)할 수 없거나 곤란한 활자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출발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홈날개형과 네다리형 활자의 경우 글자 부분과 다리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붙여서 하나의 왁스모형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사형주조법으로는 모형을 만들기도 어렵고 발취하기도 어렵다면서 구체적 사례로 No.40 의 홈날개형 활자와 No.74의 네다리형 활자모형 들을 제시하면서 ‘글자 부분면과 날개 부분면의 접합’을 언급하였다. 접합흔적이 생기므로 밀랍주조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부분이다.
우선 ‘네다리형 활자의 경우 글자 부분과 다리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붙여서 하나의 왁스모형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은 밀랍주조방식에 의한 일종의 분리주조법으로 읽혀지는 부분이다. 사실 글자부분과 다리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붙여서 하나의 왁스모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고, 작은 글자인 관계로 글자와 다리가 일체인 왁스모형을 제작하여 주형 상자에 안치하면 되는 것이다.
홈날개형과 네다리형 활자의 경우 사형주조법으로는 모형을 만들기도 어렵고 발취하기도 어렵다고 하였으나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글자를 새기는 작업은 어떠한 글자도 능란하게 조각해 내는 각자장이 맡기 때문에 글자모형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며, 더하여 모형을 발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더욱 잘못된 주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곳 등으로 빼내면 모든 목형(父字)들은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위 주조과정 11번). 아무리 복잡한 목형(父字)일지라도 약간의 진동만 가하거나 살짝 스프레이로 약간만 물을 뿌리면 글자의 손상이 전혀 없이 목형(父字)들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더하여 문화재청은 No.40 의 홈날개형 활자와 No.74의 네다리형 활자모형 들을 제시하면서 ‘글자 부분면과 날개 부분면의 접합’을 언급하였다. 이는 접합흔적이 생기므로 밀랍주조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부분이나 밀랍주조법은 밀랍을 흘려버린 공간에 주물을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너널이나 표면에 찌꺼기 등은 생길 수 있어도 접합 흔적 등은 원초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접한 흔적은 암수 틀을 분리 접합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미스매치 등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은 밀랍주조법에서는 원초적으로 나타날 수 없고, 주물사주조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활자 옆면의 연마 흔적 또한 밀랍주조법에서는 원초적으로 나타날 수 없고, 주물사주조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신청활자 상당수에 이런 연마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다보성 소장 신청활자들의 주조방법은 최소한 밀랍주조법은 절대 아닌 것이다.
○ 문화재청은 “선행연구에서는 밀랍주조법으로 활자를 만들 경우 글자체가 동일한 활자를 만들 수 없으며, 신청 활자 가운데 동일한 글자가 존재하므로 사형주조법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밀랍판에 한 개의 글자만 만들지 않고 원형(原型, master pattern, die,금형)을 만들어 밀랍을 녹여 원형에 주조하면 동일한 글자와 동일한 크기의 활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밀랍주조에서는 동일한 글자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밀랍주조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더하여 문화재청은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부자를 사용하여 사형주조법으로 홈형과 홈날개형을 만드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증명하지 못하였다” 라고 했다
동일한 글자를 만드는 일은 이론상 주물사주조법 또는 밀랍주조법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밀랍주조법으로 동일자를 만드는 일은 금형제작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나 주물사주조법은 같은 글자에 동일한 자형과 크기의 활자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동일한 부자를 사용하여 사형주조법으로 홈형과 홈날개형을 만드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증명 부분은 2014년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 수행시 주조·조판연구 및 실험 등은 제외되어 시행하지 못하였기에 이의 증명을 거론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 문화재청은 “선행연구에서 신청활자가 상하 분리된 부자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실험결과 상하가 나누어진 부자를 사용할 경우 상하가 어긋나 활자로서 기능할 수 없었다. 이론적으로도 작은 금속활자의 모형을 분할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한 모형을 서로 연결시키는 핀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으며,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상하 분리주조(分離鑄造)’ 용어는 목형을 분할하여 상형과 하형을 각각 조형하는 분할형 모형(split pattern)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금속활자와 같이 소형제품의 모형을 분할하여 상하형을 각각 조형한 후 발취하고 상하형 주형을 어긋나지 않게 합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금속활자를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동시에 주조하는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분리주조법에 의한 금속활자제조 보고서는 분석결과 보고서 제376∼378페이지에 편철되어 있다. 주요요지는 상하형이 정확하게 합형되지 않으면 정확한 금속활자를 만들 수 없다는 점과, 금속활자를 주조시 모형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리 주조한 활자모형을 이미지로 제시했다(제378쪽)
상하형을 정확하게 합형하면 분리형 주조로 얼마든지 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 378쪽과 같은 많이 어긋나 있는 활자이미지와는 달리 합형의 정확성(일치성)에 따라 얼마든지 별로 어긋나지 않는 사용가능한 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378쪽과 같은 많이 어긋난 이미지 제공 등은 밀랍주조법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은 금속활자의 제작을 위해 번거로운 분리주조법으로 제조할 필요성이 있을 런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며, 이 부분은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신청활자의 어긋난 분할면 노출현상이나 상하좌우의 측면이나 모서리의 층 형성 등은 주물사주조법에서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사실, 이건 신청활자를 제조할 당시의 주조법을 전혀 알 수 없어 추정만 난무한 상황이다.
기자는 금속활자의 주조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조관련 문헌들을 숙독하고 간이실험을 하였으며 신청 101개 활자를 낱낱이 살펴보았다. 더하여 조선시대 대표 활자들의 상태 등도 살펴보았다. 결과 본건 금속활자의 특징 등은 연마흔, 분할선(층) 노출, U자 및 V자형 주입구 발견, 글자면의 완전 평형, 다음 장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상하좌우 측면 및 모서리 부분 등의 층 발견 등등 밀랍주조법으로 생겨날 수 없는 각가지 특징 등을 발견했다. 밀랍모형을 태운 후 그 공간에 주물을 붓는 밀랍주조기법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밀랍주조법은 절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청의 밀랍주조법 판단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주조법은 진위를 판단하는 지렛대는 아니고 연구영역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재 실험을 통해 잘못된 판단만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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